밀양세종병원화재현장.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8
밀양세종병원화재현장.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8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2018년 1월 26일 밀양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건과 관련해 2월 8일 오전 이사장 A씨 등 병원관계자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경남지방경찰청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피의자들에 대해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수사본부는 다음 주 초 중간수사 사항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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