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광역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2호선 205공구(서구청역) 구간 시공사인 GS건설 외 3개사(삼성중공업·경우종합건설·풍창건설)는 인천시를 상대로 지난 2016년 11월 28일 ‘특별피난계단 및 환기구 덕트 위치 이동’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11억 5000만원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령과 입찰안내서 등 계약 관련 서류 검토 결과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인천시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GS건설 외 3개사가 항소하지 않아 승소판결로 이끌어냈다.
인천시는 이번 재판부 판결이 인천 2호선 건설 관련해 제기한 유사 소송(공사대금 청구) 3건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공사 준공 후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대형 시공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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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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