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두께 검사를 위한 코어채취.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7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두께 검사를 위한 코어채취.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7

현장 감사기능 강화로 건설공사장, 건설현장 부실시공 원천차단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5일부터 13일까지 시행하는 합천군 종합감사 기간에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 감사에서 벗어나 부실시공 사전차단을 위해 품질검사 장비를 투입하고, 당초 설계서와 시방서의 기준대로 실제로 시공이 됐는지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건설현장 위주의 품질감사’를 시행한다.

도는 건설공사장 중 품질시험의 필요성이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멱곡마을 진입도로, 중문~내 문간 도로 확장, 포장 공사, 합천22지구 급경사지 등 4개 현장에 포장 두께와 차선도색 밝기(휘도) 등을 측정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현장 감사에서는 도로 완성 면에 대해 코어채취 장비를 동원해 도로시설물의 부실시공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두께는 설계두께의 +10%에서 -5% 이내를 유지하여야 하며, 차선 휘도는 백색 240럭스(lux) 이상, 황색 150럭스(lux) 이상 돼야 한다.

경남도는 기준에 미달해 부실시공을 한 건설기술자와 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고, 책임 있는 시공사에 대해서는 재시공하도록 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감사 결과와 성과를 분석해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 시·군 종합감사에 더 많은 품질검사 장비를 동원해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현장 감사를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준석 경남도 감사관은 “건설공사 현장에 각종 품질검사 장비를 동원하는 감사를 통해 건설공사 부실시공 근원적 차단은 물론 품질시험을 위한 품질관리자 배치 강화에 따라 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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