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는 3일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일원에서 화물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제공: 천안동남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4
천안동남경찰서가 3일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일원에서 화물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제공: 천안동남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4

국토부, 2019년까지 화물차·버스 15만대 지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내달부터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차량에 장착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장착비용의 최대 80%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와 버스 등 대형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LDWS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화물차와 버스 등에 대한 LDWS 장착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의 부담이 올라갔는데 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LDWS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2020년 이전까지 장착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LDWS 장착비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40%씩 최대 80%를 지원할 예정이며 나머지 20%는 화물차와 버스 사업자가 부담한다.

LDWS 시중 가격이 50만원선인 점에 비춰 화물차와 버스 소유주는 10만원(나머지는 중앙정부 20만원, 지자체 20만원 부담)을 내면 LDWS를 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선인 50만원이 넘는 부분은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LDWS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20t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이다. 다만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가 포함된 LDWS에 한해 장착비용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중앙정부 지원금이 각 지자체에 배부되는 오는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15만대를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9년까지 승합차 5만대, 화물차 10만대 등 총 15만대에 LDWS 장착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2020년부터 대형 차량에 대한 안전장치 장착이 전면 도입되면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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