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김민수 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YK법률사무소 김민수 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성추행’ 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된 시점이다. 정치계, 법조계, 예술계를 불문하고 성추행 피해사실을 고백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성추행이 발생한 배경은 가지각색이지만 큰틀에서 보면 하나의 혐의로 귀결된다는 게 법조인들의 풀이다. 바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다.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을 한 것을 일컫는다.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해당 혐의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특례법에 명시된 성범죄다.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특정분야 취업제한 등의 사회적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다.

최근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둘러싼 굵직한 사건들로 인해 이에 따른 처벌 역시 엄격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에 더불어 정부까지 직장내성폭력 근절을 혁신과제로 내세우며 의지를 다져서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다는 구성요건이 붙지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이 같은 요건이 없어 상대적으로 성립 범위가 넒은 것이 사실이다.

이 가운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에서 줄곧 논쟁이 되는 부분은 피의자가 추행에 대하여 단순한 친근감이나 격려의 표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그러나 성범죄는 대개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가 느낀 성적수치심 여부가 중대한 역할을 하기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성급히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가 번복하는 행위다.

김민수 변호사는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의 특징은 억울한 피의자들도 추후에 따를 징계가 두려워 성급히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혐의를 섣불리 인정하면 향후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이런 태도를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건 직후의 대처가 가장 중요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 변호사와 대응해볼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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