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CJ대한통운 고용승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6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CJ대한통운 고용승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6

2016~2017년, 폐점통보·부당해고 잇따라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CJ대한통운(대한통운)과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대리점 폐업으로 집단 해고 통보를 받은 택배노동자들이 고용승계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 관리에 소홀했던 대한통운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 잘 살펴보고 관리감독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6~2017년 분당·수원·김해·광주 등에선 대리점장에 의한 갑작스런 ‘폐점통보’와 그에 따른 ‘부당해고’가 계속됐다. 이어 지난 2016년 전주 솔내대리점과 2017년 신경주대리점에서도 각각 대리점장들의 갑질 행위가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들은 “광주 거국대리점 사장은 소속 택배노동자들이 교섭을 요청하자 지난해 12월 20일 ‘2018년 3월 31일자로 대리점 폐점’을 통보했다”면서 “김해 관동대리점에서는 계약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허위계약서를 근거로 해고통보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대한통운 성남지점 대리지점장은 지난 4년간 소속 택배노동자들에게 대리점 수수료를 공제하며 그 내역을 일체 알려주지 않았다”며 “‘집배송 수수료’를 알기 위해 전산 공개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집단 해고 통보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해 11월 수원터미널 매탄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A씨가 몸이 아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예정 이라고 했더니 대리점장이 ‘오늘도 몸이 아프다 해 교체하기로 공지합니다’라며 대리점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해고를 통보했다.

택배노조는 “향후 모든 지회를 동원해 매일 아침 현장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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