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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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전조사 사건 선정도 논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PD수첩 사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 등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았던 과거 사건들에 대해 재조사가 이뤄진다.

6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과거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었던 12건의 개별사건 및 2개 유형의 포괄적 조사사건(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 간첩 조작 관련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된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포함된 개별 사건은 총 12건이다. 이는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이 포함됐다.

또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2010년),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이상득 전 의원에게 서울 남산자유센터에서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도 조사 대상이다.

과거사 위원회는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대검 진상조사단과 첫 연석회의를 열고 12개 개별 사건과 2가지 포괄적 사건의 사전 조사를 대검 조사단에 권고했다.

활동에 들어가는 대검 조사단은 외부단원인 교수 12명, 변호사 12명, 검사 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한 조사단은 5명의 단원이 한 팀을 이뤄 개별 사건을 나눠 조사 활동을 벌이고 그 결과를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향후 대검 조사단의 사전 조사 보고를 받고 정식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 이번 권고 사건과 별도로 2차 사전조사 사건 선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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