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전년 대비 26.0% 증가

대포통장 발생 건수 4만 5422건… 2677건 감소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4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0% 증가했다. 피해액 증가분 499억원 가운데 148억원이 가상통화(가상화폐, 암호화폐)로 인출됐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피해금을 현금화시키기 위해 기존 대포통장 대신 가상통화를 악용, 지난해 하반기 들어 가상통화취급업소로 송금된 피해액은 148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피해액 증가분의 30%에 해당하며 건당 피해금은 1137만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금(485만원)의 2.3배이다.

또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해 기존 대출원금을 편취하는 수법인 대출빙자형의 피해액이 전체의 74.5%를 차지하는 등 급증했다. 여기에는 대출수요가 많은 40·50대가 전체 피해자 대비 62.5%, 피해액 대비 66.0% 등을 차지했다.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4만 5422건으로 은행권의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2677건 감소했다. 다만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서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고객 수 1500만명 이상인 대형은행 중 NH농협은행이 고객 수 대비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가장 적었다. 대형은행의 고객 1만명당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KB국민은행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고 IBK기업은행 2.41건, 신한은행 2.23건, 우리은행 1.95건, KEB하나은행 1.42건, NH농협은행 0.7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