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서 신청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 가능했던 개발행위허가민원이 앞으로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서 가능해진다고 2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업무시스템을 전국에 보급함에 따라 울산시 5개 구·군에서도 개발행위허 인·허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 접속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메뉴를 선택한 후 신청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인은 인터넷을 통해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는 도시계획정보서비스 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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