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강원도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2월 한 달 동안 화재 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대시민 화재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은 2월 2일(금) 오후 2시 중앙시장 일원에서 ‘겨울철 화재 예방 요령,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금지, 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시설 안전수칙 홍보’를 주제로 진행한다.

원주시를 비롯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3개 관계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방통로 미확보로 이어지는 대형 화재사고를 막기 위한 불법 주정차 금지, 시설물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을 강조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제천, 밀양 등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는 화재에 대한 사전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사례로 더욱 강화된 행정조치를 위해 화재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관내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특별점검과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자체점검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시행한다”라며 “또한 각종 통신망, SNS,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탕으로 시민 참여형 안전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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