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가 30일 인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30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가 30일 인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30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민사회단체가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2년 넘도록 묵묵부답인 대법원에 긍정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는 3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민사회가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설치 청원서를 제출한 지 2년 6개월 정도가 지났음에도 대법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소중한 청원을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아울러 “인천의 인구가 300만이 넘어 서는 가운데 법적 분쟁이나 합의부 관할 사건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아직 고등법원이 없어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고등법원까지 다니느라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경실련,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15년 6월과 8월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청원을 접수한 대법원은 청원법 제9조(청원심사) 제3항에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단체는 “청원법 제9조의 2(이의신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단체는 지역시민단체, 정치권과도 연대해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설치 촉구’ 시민운동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오는 31일부터는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이의 신청인(청원인)은 ▲녹색어머니회인천지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시민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YMCA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지방변호사회 ▲인하대학교법학대학원교수단 이다.

아울러 인천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의 ▲대한적십자사 인천시지사 ▲바르게살기운동 인천시연합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시새마을회 ▲인천시여성단체협의회 ▲인천시주민자치연합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시지부 ▲인천시의원 신영은·차준택·허준 ▲인천시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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