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바람에 날리는 법원기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바람에 날리는 법원기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인적쇄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월 중순까지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기구는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를 촉발한 법원행정처의 업무 관행을 보강 조사한 뒤, 책임자 규명과 처벌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앞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인적쇄신과 법원행정처 개편을 비롯한 제도·조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조치를 하겠다”며 “이를 위해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아닌 법원의 자체적인 조사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김 대법원장은 특히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뒤 하루 만에 법원행정처장을 김소영 대법관에서 안철상 대법관으로 교체했다. 법원행정처장이 된 지 6개월여 만에 김 처장이 바뀐 배경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추가조사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처장과 추가조사위원회가 추가조사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점이 발단이 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김 대법원장이 발 빠른 후속조치를 한 데 대해선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법원 내홍이 깊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처장의 교체와 맞물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래의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에 대한 인적쇄신에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인적쇄신이 확대될 경우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큰 폭의 물갈이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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