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억 165만원 과태료 부과키로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SBS, KNN, CJ E&M 등 9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1억 165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서면 회의에서 지난해 10월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9개 방송사업자에서 가상광고 고지 위반, 광고시간 총량 위반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가상광고 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시점 위반 등이 있다.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액수는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 등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책정했다.

방통위는 프로그램 시작 전 가상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SBS에 과태료 1500만원, 자막광고가 허용되지 않은 행사 예고 등에 자막광고를 편성한 KNN에 2500만원, 지난해 10월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전혀 편성하지 않은 CJ E&M 계열의 중화TV에 750만원을 부과하는 등 방송광고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 총 66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의료기관)을 고지한 MBC에 과태료 1500만원, 협차고지 시점을 위반한 G1(강원민방)에 350만원을 부과하는 등 협찬고지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총 3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에 새롭게 개정해 배포한 ‘알기 쉬운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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