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제천=이현복 기자] 지난해 충북 제천시 하소동 피트네스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건물 수색을 마치고 교대하기 위해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 제천=이현복 기자]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피트네스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건물 수색을 마치고 교대하기 위해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사법처리 수위, 조사 후 정할 방침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제천 화재 참사 스포츠센터의 불량 소방시설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소방조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소방관 2명이 형사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재 참사 스포츠센터를 소방특별조사한 뒤 소방시설의 문제점을 묵인한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0월 31일과 지난해 1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스포츠센터 소방시설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특별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당시 이 건물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전기 시스템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민간업체가 실시한 소방점검 때는 무려 29개 항목 66곳의 소방시설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소방관 2명이 이 건물의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소방특별조사보고서상에 ‘정상’으로 기재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도록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건물주와 결탁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조사 이후 경찰은 이들의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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