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3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GMV2017' 행사에서 외국인 바이어들이 핀테크지원센터관에 방문해 핀테크 기업 부스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제공: 핀테크지원센터)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2
지난해 9월 13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GMV2017' 행사에서 외국인 바이어들이 핀테크지원센터관에 방문해 핀테크 기업 부스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제공: 핀테크지원센터)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2

크라우딩펀딩 업종·투자 확대
로보어드바이저 온라인 일임계약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핀테크 업체에 은행이 대출심사나 예금계약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되며, 크라우딩펀딩 대상 업종과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눈길을 끄는 부분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대출심사나 예금·보험 계약, 신탁 인수 등 본질적인 금융업무도 제3자에게 최대 2년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는 곧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개발한 핀테크 업체가 대출심사나 예금계약 등 업무를 은행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일정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온라인으로 투자일임계약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기존 자산 일임 분야에서는 투자자를 반드시 대면하고 상품을 설명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거래 기록이 충분히 축적되고 자본금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곳에서는 비대면 영상통화 등으로도 일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온라인 금융상담사)와 온라인으로 투자일임계약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시장의 문도 열리는 셈이다.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에 개인들이 돈을 모아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과 관련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까지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해당되는 벤처·스타트업 기업 등에만 크라우드펀딩 투자 대상이 제한됐다.

규제 샌드박스 차원에서 고객정보와 관련 없는 시스템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클라우드를 금융기관 고객정보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이 고객 정보를 이용해 다양한 핀테크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우선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은 혁신금융서비스업으로 지정받으면 금융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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