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차단·세금부과 기반
실명확인 후 매매내역 접근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가상화폐 거래자의 매매내역을 금융당국과 세정당국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관리하고 필요시 검사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에 담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지하경제 영역에 머물렀던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정부가 파악하기 시작하면 자금세탁을 차단하고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할 기반을 갖추게 된다는 얘기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두 축은 실명확인 시스템과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다. 실명확인 시스템을 통해 자금 입출금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당 인물의 매매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 고객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들이 자금세탁으로 의심될만한 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이 고객인 거래소에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거래소의 경우 가상계좌 등 지급결제시스템 없이는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소가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거래소가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살피고자 거래소에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주고 이를 은행이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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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기자
yykim@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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