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은 1일 오전 개정된 노조법 및 타임오프 시행에 맞선 대응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노동계 “무력화 투쟁” vs 정부ㆍ경영계 “엄정 대처”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가 1일 전면 시행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타임오프 시행을 조직적 현장투쟁으로 무력화시킨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강력한 단속으로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제도의 일방적 시행은 결국 파국만 부를 뿐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당국과 사용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날치기로 도입된 타임오프는 원천 무효이며, 노동부가 제시한 ‘타임오프 매뉴얼’ 역시 법이 위임한 범위를 위배한 월권해석일 뿐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타임오프 시행에 반발한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파업을 결의하는 등 타임오프를 둘러싼 산업현장의 분위기가 고조된 상태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 조직인 금속노조는 지난달 9일부터 부분 파업을 진행 중이며, 사무금융연맹과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민주노총 주요 가맹 조직들도 1일 이후 투쟁에 나선다.

기아차노조와 GM대우노조 등도 파업을 결의했고, 10년 넘게 파업이 없었던 STX조선과 현대하이스코 노조도 파업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는 타임오프 시행과 관련해 법과 원칙대로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부는 타임오프를 지키지 않고 기존 관행대로 노조 전임자를 유지하는 이면 합의 등을 강력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사측이 타임오프 규정을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노조 측은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를 비롯한 경제5단체도 지난달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타임오프제가 신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30일 타임오프제를 수용키로 사측과 전격 합의, 대기업 노조가 스스로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인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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