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올 1분기분 지급

[천지일보 성남=홍란희 기자]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올해에도 흔들림 없이 시행한다. 19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배당 지급에 나선다. 사업 시행 3년차이며 9분기째 지급이다.

최근 성남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청년층 복지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계속해 성남시 행정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이어 나가려는 취지다.

성남시는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반대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폐지 조례안이 오는 26일 개회하는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며 필요하면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남지역 9개 청년 단체모임인 성남청년네트워크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성남시의회의 청년배당 지급조례 폐지안 철회를 요구했다.

청년배당은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이다. 성남시는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2016년 1월부터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행 첫해 1만 8324명(103억원), 지난해 1만 603명(105억원)에 이어 올해 1만 940명(109억원)이 청년배당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1분기에는 만 24세(출생일 1993년 1월 2일~1994년 1월 1일) 청년 1만 773명에게 지급한다. 기간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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