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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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경품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총 8365만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고객 1067명이 홈플러스,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명당 5만~3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에 총 8365만원을,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에 각각 485만원과 112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판매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보험회사에 판매한 행위는 단순히 처리자의 과실로 유출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보다 위법성이나 정보주체가 받는 고통이 더욱 크다고 판단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2014년 6월 11회의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은 각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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