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앞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5
수원시청 앞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5

[천지일보 수원=강은주 기자] 경기 수원시가 시청 주차장과 관내 주요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공공부문 비상저감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공공부문 발령은 당일 0~16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 을 초과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일 때 당일 17시 환경부에서 발령한다.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6시부터 21시까지 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노약자 차량과 대중교통 미운행 기관 차량을 제외한 행정·공공기관 소유·출입 차량에 대해 2부제를 시행한다.

차량 2부제는 차량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숫날, 짝수인 차량은 짝숫날 운행하는 것이다. 또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사업장은 가동률을 낮추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장은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시는 지난 15일 공공부문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서 차량 2부제를 시행했지만, 이행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성 시 환경국장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공공부문 발령에 따른 이행은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요청하는 제도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며 “미세먼지 저감은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부제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