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된 화폐 사례 (출처: 한국은행)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6
손상된 화폐 사례 (출처: 한국은행)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6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난해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가 3조 7693억원이었으며,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만 61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중 금융기관 창구 및 한은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회수한 손상화폐는 3조 7693억원에 6억장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5톤 트럭 99대분에 해당하는데, 이를 모두 연결할 경우 경부고속도로를 약 79회나 왕복할 수 있는 물량이며, 이를 쌓을 경우에는 백두산 높이의 21배, 에베레스트산의 6배로 어마한 양이다.

은행권은 3조 7668억원이 폐기됐으며, 권종별로는 만원권이 3조 404억원으로 80.7%를 차지했고, 5만원권 3338억원(8.9%), 5천원권 2109억원(4.8%)이었다.

일반 국민들이 한은에서 교환한 손상화폐는 46억 1천만으로, 이들의 손상 이유는 장판 밑 눌림이나 습기 탓에 부패하는 등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 발생한 경우가 11억 6000만원(2155건)으로 전체 교환액의 절반 이상인 54.76%를 차지했다. 불에 탄 경우도 7억 2000만원으로 33.9%였으며, 세탁기에 넣고 돌리거나 세단기에 잘못 넣어 망가진 경우도 2억 4000만원(11.4%)에 달했다.

손상 화폐는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4분의 3 미만~5분의 2이상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5분의 2 미만이면 교환이 불가능하다. 화폐가 불에 탔더라도 재가 은행권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는 면적으로 인정된다.

화폐 교환은 한은 본부와 전국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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