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만안구 박달시장 내 아케이드 구역인 박달우회로 124번길~박달로 525번길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 말까지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하는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금역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과 인근 상인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사진은 박달시장 모습. (제공: 안양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6
안양시가 만안구 박달시장 내 아케이드 구역인 박달우회로 124번길~박달로 525번길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 말까지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하는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금역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과 인근 상인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사진은 박달시장 모습. (제공: 안양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6

시, 시장 상인·지역주민들 의견수렴 거쳐
아케이드구역 대형화재 예방차원 첫 시행
7월부터 금연구역 흡연시 5만원 과태료 부과

[천지일보 안양=정인식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만안구 박달시장 내 아케이드 구역(박달우회로 124번길~박달로 525번길 일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시장 상인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박달시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인근 상인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꽁초 투기로 인해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시장의 환경을 고려해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안양시에서 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 박달시장이 처음이다.

안양시는 올해 6월 말까지 금연구역 홍보와 흡연자를 계도하는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는 흡연자 단속을 실시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안양시는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공원,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지도원을 통해 흡연자 단속과 계도, 금연구역 홍보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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