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평동마을 주민과 청년회 일동(평동마을 주민)이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6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평동마을 주민과 청년회 일동(평동마을 주민)이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6

“축사건립 즉각 중단하라”
“동네 한가운데 축사가 웬말이냐”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평동마을 주민과 청년회 일동(평동마을 주민)이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동마을을 중심에 두고 축사 3곳을 동시에 허가를 내준 진주시 행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창희 진주시장 동네 한가운데 축사신축허가 웬 말이냐.”

평동마을에 사는 김씨는 “처음 마을에 축사를 신축한다는 것”을 알고 반대했다.

이방성면 길성리 평동마을을 중앙에 두고 축사를 건립한다는 얘기를 들은 김씨는 2016년 5월경 진주시청 건축·환경·축산과 등을 찾아가 담당자를 만났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곳은 축사신축이 힘든 곳입니다. 그러면서 허가는 안 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2017년 5월 동네 앞에 축사를 짓고 있어 진주시청에 알아보니 “건축허가가 났다고” 이같이 말했다.

평동마을 주민은 “축사증축을 멈추기 위해 진주시청에서 항의·집회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축사 3곳에 대해 3개월 전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에서는 2주 내로 판결을 내려주겠다고 했으나,  지난해 12월 28일 공사가 70% 이상 건축됐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는 것을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50m~150m 이내였던 조례를 개정해 축사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가만히 있던 진주시가 축사 건축이 끝나자, 지난해 12월 20일 주택에서 300m 이내에 축사를 불허한다는 조례를 개정해 평동마을 축사는 허가하고 다른곳은 막는다”고 하소연했다.

마을 주민은 축사신축허가와 관련해 “이창희 진주시장에게 50번 이상 면담신청을 했음에도 축제 기간이다. 연말이다’ 등 핑계를 대면서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평동마을 주민들은 “신축 축사 주인인 강씨의 부인이 마을 주민에게 문자를 보내 협박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축 축사 주인인 강씨의 부인이 마을 주민에게 보냈다는 협박문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6
신축 축사 주인인 강씨의 부인이 마을 주민에게 보냈다는 협박문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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