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2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2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에 대해 법원이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저축은행 비리는 국민적 관심사안이었고 로비스트 박태규가 정관계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활용한 저축은행 규명 로비 범죄사실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박태규와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인으로부터 듣고 야당의원으로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자인 피해자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언 내용에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허위라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박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저를 감옥으로 보내려고 했던 김기춘과 우병우는 감옥에 있다. 이런 적폐청산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이 지금 현재처럼 새로운 검찰로 태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여러 증거 자료에 비춰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