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1인당 매월 13만원 지원

[천지일보 군산=김도은 기자] 군산시(시장 문동신)가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신청을 받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오른 최저임금(시급 7530원)으로 인건비 부담을 안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부 예산으로 사업주는 지원방법을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3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이며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 가입이 지원조건이다.

단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 위험에 노출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해당하고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다.

지원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군산고용센터, 각 읍면동 주민(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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