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수도요금감면 리플릿. (제공: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0
수도요금감면 리플릿. (제공: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0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출산장려 정책 일환,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 제공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가 올해 2월부터 부산시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에 대한 감면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인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이 해당 된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 시행으로 다자녀 가정 약 2만 1280세대가 월 1만 2000원 연간 14만 4000원 정도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이로 인한 연간 소요금액은 31억원으로 예상된다.

감면신청은 1월 15일부터 자녀 또는 손자·손녀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된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이 경우 주민센터의 행정 전산망 등을 이용해 감면대상으로 확인돼야만 해당 수도사업소로 신청서가 접수된다.

만약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상수도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감면 대상자가 타 시도 또는 타 읍면동으로 전출하는 경우 상수도 고객센터로 반드시 해지·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감면내용을 몰라 늦게 신청한 경우 이전 수도요금은 소급되지 않는다.

본부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수도요금 감면 혜택 제공으로 부산시의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극복 및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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