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제공: 전라남도경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9

전남경찰청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제공: 전라남도경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9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남경찰청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충북 제천 화재로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관련 법령이 오는 6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선제적으로 불법 주정차 지역 특별관리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남지역 상습·고질적인 주정차 혼잡구역 총 56개소를 선정한 후, 그중에서도 지역별 집중 개선할 장소를 1개소씩 지정해 지속 가능한 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청 관계자는 “질서의식 함양을 통한 주정차 문화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올바른 시민의식 제고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겠다”며 “특히 주정차 문화 정착에 우리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부탁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