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7-2번지와 고잔동 780-2번지 생활환경숲과 녹색나눔숲 위치도. (출처: 다음지도)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8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7-2번지와 고잔동 780-2번지 생활환경숲과 녹색나눔숲 위치도. (출처: 다음지도)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8

도심에 나무심어 시민건강·도시가치 높이고
탄소배출권 획득해 수입창출… 1석3조 효과

[천지일보 안양=정인식 기자]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이 안산시 녹지과(과장 이정숙)와 공조해 2016년 안산 고잔동에 조성한 생활환경숲과 녹색나눔숲(약 0.8ha)을 활용, 최근 산림청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안산시 최초로 등록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이 산림을 이용한 자발적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확보된 온실가스 흡수량을 정부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컨설팅기관이 사업계획보고서를 작성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진행해야한다.

이번 사업을 위해 시는 환경전문기관인 안산환경재단을 산림탄소상쇄사업 컨설팅기관으로 한국임업진흥원에 등록하고 재단 내부 온실가스 관리 자격을 갖춘 직원들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은 거래형과 사회공헌형인 비거래형이 있으며 거래형 사업으로 인증된 탄소흡수량은 향후 탄소배출권시장을 통해 수요처에 판매할 수 있다.

공공성을 띠고 있는 안산환경재단은 사회공헌형(비거래형)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했으며, 인증된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연간 4tCO2로 10년간 약 40tCO2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예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비거래형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40tCO2를 인정받았으며, 금년도에 그동안 도심에 식재한 수목에 대해서는 거래형 사업으로 추진해 현재 시행중인 탄소배출권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안산시의 도시숲을 활용, 산림탄소상쇄사업과 연계해 새로운 산림소득원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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