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천지일보(뉴스천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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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강보험 가입자 중 0.27%

최대 월 239만원 추가납부

건보료 납부, 5년마다 증가세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근로소득뿐 아니라 다른 소득을 올려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직장인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7일 한 달 급여를 제외한 종합과세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합산금액)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 급여소득에 대한 건보료 외에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직장인들이 4만 5961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 전체 직장가입자 1682만 2000명 가운데 0.27%에 해당한다.

앞서 건보료 외에 추가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3만 2818명, 2013년 3만 5912명, 2014년 3만 7168명, 2015년 3만 9143명, 2016년 4만 3572명 등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서 직장가입자 중에서 월급 이외에 주식, 예금 등으로 발생한 추가소득과 관련해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고소득 직장인들은 불만을 나타내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까지 걸었다. 하지만 대법원 측은 지난 2015년 11월 적법판결을 내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고소득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강화해 재정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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