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인 반주현씨가 10일(현지시간)미국 뉴욕 법정을 떠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7.01.11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인 반주현씨가 10일(현지시간)미국 뉴욕 법정을 떠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7.01.11

[천지일보=이솜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40)씨가 뇌물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반주현씨는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에 출석해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선고는 오는 6월 29일 내려질 예정이며,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중죄다.

반주현씨는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6억원)의 뇌물을 건네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사법당국은 지난해 1월 반씨를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중동 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돈을 받아간 말콤 해리스라는 인물은 결국 돈을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씨는 수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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