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10년 경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부평구가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나섰다.

부평구는 오는 2월부터 ‘2018년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는 5일 밝혔다.

지원 사업 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이다.

지원 범위는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개․보수 및 신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로 공사금액에 따라 30%에서 90%까지,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내달 19일~3월 30일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부평구 건축과 주택팀에 신청하면 된다.

부평구는 현지조사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중에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 사업비는 지난해 보다 3000만원 증액된 2억 5000만원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이 서민이 거주하는 빌라 다세대 등 소규모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해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게 됐다”며 “주거생활 공간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해 주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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