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육군 모 부대 소속 A(22) 일병이 진지 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부대 복귀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사진은 총탄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철원 동송읍 금학산 인근 군부대 사격장 모습. (출처: 연합뉴스)
지난 26일 육군 모 부대 소속 A(22) 일병이 진지 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부대 복귀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사진은 총탄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철원 동송읍 금학산 인근 군부대 사격장 모습. (출처: 연합뉴스)

“재사격을 잔탄 사격으로 잘못 표현”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지난해 9월 발생한 강원도 철원군 군부대 사격훈련장 유탄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시 사격장에서 ‘잔탄 사격’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5일 “사고가 발생한 당일에는 84명(1개조 6명, 14개조)이 개인당 20발씩 사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며 “13조 사격훈련 중 사고가 발생해 사격이 중단됐으며 사고 이후 잔탄 사격 등 추가 사격은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잔탄 사격 훈련을 모두 마치고 남은 실탄을 소비하기 위해 연발로 사격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부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사격을 한 78명 가운데 지급 받은 실탄 20발을 넘도록 쏜 인원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격훈련을 위해 지급한 실탄 개수와 회수한 탄피의 개수도 일치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 사고 발생 부대 인근에서 진지 공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병사들 가운데 1명이 사격훈련장에서 날아온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은 숨진 병사가 유탄에 맞았다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사고 당시 사격장에서 잔탄 사격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방부 감사관실은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일부 병사가 기능 고장 조치 후 사격인 ‘재사격’을 ‘잔탄 사격’으로 잘못 표현함으로써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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