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일… 단체당 최대 800만원

[천지일보 성남=홍란희 기자] 성남시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사업을 펴는 단체(법인)에 최대 8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총 1억원의 양성평등 기금을 투입하며 오는 12~22일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공고일(2017년 12월 29일) 기준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있으면서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공익단체, 여성 관련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여성친화환경 조성 사업, 가족해체 예방 사업, 한부모·미혼모·조손가족 지원 사업,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기업문화 확산 사업 등이 해당한다. 성남시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하며 단체(법인)당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서 관련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거나 친목 성격, 단체 홍보, 일회성, 행사 위주의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 단체 등은 성남시 홈페이지(공고)에 있는 양성평등 기금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해 기간 내 성남시청 서관 6층 가족여성과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사업의 적합성, 창의성, 파급효과, 추진능력, 지난해 사업실적 등을 심의해 오는 3월 중 선정 단체와 지원액을 확정 발표한다.

시는 지난해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찾아가는 발달 단계별 성교육, 성남YWCA의 여성친화도시 성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부의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방안 연구 등 16개 사업(단체)에 1억원의 양성평등 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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