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 규모… 2년간 1.5% 이차보전

[천지일보 창원=이선미 기자] 창원시가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시설·설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300억원 규모의 협약은행 신규대출에 대해 융자를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은 900억원(상하반기 각각 450억원)이고, 시설자금 400억원(연중)이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 제조업체 ▲조선사 사내협력제조업체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이며, 경영안정자금 대상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도 포함된다.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둘 다 협약은행 신규대출에 대해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1.5%를 시에서 이차보전하게 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특례기업 4억원) ▲시설자금 5억원(특례기업 7억원)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업체당 총 대출 한도액인 5억원(특례기업 7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조관련 서비스업종은 경영안정자금 1억원, 시설자금 2억원이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원이다.

자금신청은 오는 8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하며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사전에 대출신청 은행과 상담 후에 신청가능하다. 관련 안내 및 신청서류는 창원시 경제기업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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