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안산=정인식 기자] 고윤석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4)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2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고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 선고를 확정했다. 현행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고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에 안산시의회 한 주민센터에서 지역단체가 회원들에게 주려던 상품을 대신 전달하는가 하면 자신의 선거구에서 가수 A씨가 독거노인 45명에게 전달하려던 히터를 대신 전해준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시기 관내 주민센터가 주최한 행사에서 지역단체가 회원 3명에게 주려던 상품권 22만원어치를 받아 대신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피고인이 기부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으며,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형사6부 역시 고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고윤석 의원이 의원직 상실로 경기도의회 의원 수는 127명으로 줄었다.

이와 관련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라 재·보궐 선거는 치르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당분간 고 의원이 있던 상임위원회는 공석인 상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