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국회 본회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9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국회 본회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9 

대립 여야, 극적 타결로 35건 법안 통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기안전법’을 포함한 3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립으로 각종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지 못하며 ‘빈손 국회’가 될 뻔했지만, 가까스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이들 법안이 처리됐다.

이날 국회에서는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 KC마크 표시 의무, 안전기준 적합 증명 서류 비치 의무, 안전정보 홈페이지 게시 의무 등을 제외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통과시켰다.

기존 전안법은 의류나 신발 등 39종의 생활용품에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KC 인증서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과도한 인증비 부담을 지운다는 문제가 있었다. 때문에 국회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전을 보장하는 전안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도 처리됐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법안이지만, 오히려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시행일이 이날 다시 1년 유예됐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일명 담배부담금을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으로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아울러 외무공무원 선발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외무공무원법 개정안과 연구개발(R&D) 분야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연평해전 전사자들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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