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전면중단으로 급하게 짐을 싸 귀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전면중단으로 급하게 짐을 싸 귀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이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9일 “최서원(최순실)을 접견해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의혹은 터무니없는 음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악용해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는 최씨의 판결을 앞두고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의 의혹성 보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주요 대북·통일 정책 과정을 점검한 결과를 담은 ‘정책혁신 의견서’를 28일 발표했다.

혁신위는 “2월 8일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를 확인했다”면서 “2월 10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그러나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과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혁신위는 이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 정부가 지난해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발표하면서 주요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 등의 대량살상무기(WMD) 전용’도 청와대 주도로 정부 성명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위는 “근거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정보기관의 문건은 2월13일 이후에야 청와대 통일 비서관실을 통해 통일부에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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