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문 행사를 취재하던 한국의 한 사진기자가 베이징 국가회의중심 B홀에서 중국 측 경호 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져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1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문 행사를 취재하던 한국의 한 사진기자가 베이징 국가회의중심 B홀에서 중국 측 경호 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져 있다. (출처: 연합뉴스)

피해기자, 코뼈골절·시신경 손상 치료 중

[천지일보=이솜 기자] 문재인 대통령 방중(訪中) 당시 중국 경호원들이 한국기자를 집단폭행한 사건을 수사해온 중국 공안 당국이 가해자 1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폭행에 가담한 다른 경호원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방중(訪中) 당시 중국 경호원들이 한국기자를 집단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중국 공안 당국의 중간 수사결과가 축소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미진한 부분은 베이징 대사관을 통해 계속 중국 정부에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주중 한국 대사관은 “중국이 이런 수사 상황을 우리 외교부를 통해 피해 기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중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베이징은순보안복무공사 소속 경호원 리모씨를 고의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리씨는 지난 14일 베이징 국가회의중심에서 열린 한·중 무역 파트너십 행사 때 문 대통령을 취재하던 한국 기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그의 얼굴을 구둣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의사는 피해 기자의 부상 정도를 중상(생명이 위험한 수준) 바로 아래인 경상 1급(외모·조직에 후유증이 남는 수준)으로 진단해 리씨는 중국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중국 공안 당국은 이번 집단폭행 사건에 있어 가해자 1명을 구속하되 폭행에 가담한 다른 경호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우리 외교부에게 전달했다.

이는 집단폭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으로 현재 피해기자는 한국에서 코뼈골절 수술을 받았고 안와(눈주위뼈)골절 등으로 치료 중이다.

사건 당시 동영상 자료를 보면 최소 5~6명 이상의 중국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피해 기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입장한 행사장에 들어가려던 피해 기자의 출입을 막았고 비표를 보여주며 항의하는 그를 복도로 끌고나가 집단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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