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점검에서 총 74건 위반사항 적발
오는 31일까지 집중 점검 계속

[천지일보=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지난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복합건축물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 야간에 불시단속 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시작한 이번 단속은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야간 불시단속을 통해 도는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복합건축물 화재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건물주 등 관계자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 26일 도내 근린생활시설과 유사 복합건축물 524개소에 대해 소방서 135개반 271명의 점검반이 불시단속에 나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정상작동 여부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설비 정상작동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으로 총 74건(과태료 33건, 기관통보 4건, 조치명령 37건)을 단속 적발했다.

또한 내년 1월 중 2차·3차에 걸쳐 도내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축물 1100여개소에 대해 점차 야간 불시단속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상규 경남소방본부장은 “이번 안전대책을 통해 복합건축물에 대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건물주와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화재 경각심 고취를 위한 소방안전교육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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