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8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8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8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8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前)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 전 수석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5개월 만에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검찰은 지난 22일 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과 강요,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매달 500만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에 69억여원을 지원하고 관제시위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조 전 수석이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조 전 수석이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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