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12월 18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서울옥션에서 이대원 화백의 ‘농원’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천지일보(뉴스천지)DB
지난 2013년 12월 18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서울옥션에서 이대원 화백의 ‘농원’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천지일보(뉴스천지)DB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의결

문체부 신고 없이 유통·경매 시 벌금 부과

[천지일보=지승연 기자] 앞으로 미술품 유통과 감정 과정은 제도권에 편입된다. 또 불공정한 작품 거래 관행은 법·제도적으로 저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은 작년 10월에 발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미술계·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제정안은 ▲미술품 유통업의 제도화 및 투명성 확보 ▲불공정한 행위 개선을 위한 미술품 유통업자의 의무 부과 ▲미술품 감정업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위작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따라 앞으로 미술품 유통업은 제도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기타미술품판매업’으로 분류된다. 유통업체는 업종형태를 문체부에 등록·신고해야만 물품 유통을 할 수 있고, 등록·신고 없이 유통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휴업·폐업·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문체부의 허가를 받은 유통업자에게는 ‘위작 미술품 유통 금지’ ‘일정금액 이상 미술품 판매 시 계약서·보증서의 발급’ ‘미술품 거래 내역 자체 관리’ 등 3가지 의무가 부과된다.

더불어 미술품 경매업자는 ‘낙찰가격의 공시’ ‘자사 경매 참여 금지’ ‘특수한 이해 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 경매 시 사전 공시’ 등의 의무를 져야 한다. 각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유통업자·경매업자에게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벌칙 등의 제재가 이루어진다.

이번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의 국회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2020년부터는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가 시행된다. 미술품 감정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체부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미술품 감정업자는 ‘공정한 감정’ ‘허위감정서 발급 금지’ ‘표준감정서 사용’ ‘특수한 이해 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에 대한 감정 금지’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작과 관련된 처벌이 강화됐다. 그동안 미술품의 위작은 사기나 사서명 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앞으로는 위작죄로 처벌된다. 문체부는 “위작죄는 단순히 개인 간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처벌이라는 측면을 넘어선다”며 “공공질서 유지 차원에서 사회적 신뢰에 대한 위해를 처벌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위작죄에 따라 위작 미술품을 제작·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계약서나 미술품 보증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하거나, 허위감정서를 발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위와 같은 내용의 정부 법안은 2018년 상반기 중 국회 입법절차를 앞두고 있다.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2018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체부 예술정책실 담당자는 “이 법안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미술시장,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술품 유통 생태계 조성의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법안 외에도 미술 관련 세제개선 등 미술시장 소비 활성화 대책도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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