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이 법원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고 이들의 변호인이 23일 전했다.

해당 경찰관들의 공동 변호인인 채종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경찰관들이) 가혹 행위를 일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채 변호사는 "윗선의 지시나 교사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체 판단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문 피해자들이 말하는 내용과 사건의 실체가 다른 것이 많아 그 부분을 밝히려고 노력했다"며 "CCTV에 찍힌 행위는 인정하나 그 외 피해자들의 진술은 상당히 과장됐으며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채 변호사는 또 "CCTV 각도를 조정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고 전했다.

경찰관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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