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서미경씨가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2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서미경씨가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2

법원 “기업 사유화 단면 분명하게 드러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공소가 제기된 지 1년 2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 회장에게 22일 오후 이렇게 선고했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 총괄회장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동주 전(前)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게 부당급여 500억원대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시네마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서씨 모녀나 신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임대 형식으로 넘겨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신 이사장에게, 3.21%를 서씨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롯데그룹 총수일가가 계열사로 하여금 총수 가족에게 막대한 규모의 부당급여를 지급하게 하거나, 계열사에 귀속될 이익을 개인회사에 넘겨준 횡령·배임 사건으로, 기업 사유화의 단면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회장에 대해 “절대적 위상을 가진 아버지의 뜻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과정에서 그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면서 “그룹과 계열사에 대한 역할에 따라 범행을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 무겁게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해선 “피고인은 상징적인 사람으로서 경제계 거목, 경영인의 거울이 돼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법질서를 준수하고 정상적인 규율로 기업을 경영했어야 했다. 하지만 사유재산 같이 썼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고 그에 다른 법률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롯데가 기업 재산을 사유화한 역대 최대 총수 일가 비리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과 1000억원을 구형했다. 또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신 전 이사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20억원을, 서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2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선고를 앞둔 상태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여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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