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경찰서 피의자 고문 의혹에 대한 인권위의 발표를 보며 국민과 언론은 놀라움과 우려를 표했다. 이제는 아득하기만 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로, 경찰의 피의자 인권침해는 옛이야기가 된 지 오래라 여겼기에 인권위의 이번 발표는 ‘아직도 그런 간 큰 경찰이 있나’라는 반응이었다.

인권위의 발표를 보면서 씁쓸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끊이지 않는 종교계 인권침해 논란이다. 얼마 전 본지는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를 인터뷰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개종목사들이 돈을 목적으로 가족에게 거짓정보를 흘리고 수면제, 수갑을 동원해 폭력·감금 등을 교사한다”고 일관되게 호소했다. 또한 “경찰은 직접가해자가 개종목사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인권위는 특정 종교문제라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가 개종교육에 끌려가는 과정에서 가족이 직접 가해를 했을지라도, 가족은 목회자라는 개종목사의 신분을 믿고 그 말에 따른 것이며, 목사라는 신분을 금전적 도구로 악용한 개종목사가 있기에 개종교육과정에서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것이다.

‘간 큰 개종목사’가 기성교단과 사회의 비호아래 버젓이 활동하고 있지만, 아무런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소수 종교인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해마다 1만 명 이상의 개신교인이 일명 이단종파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국민도 날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단논쟁은 개신교 내부의 문제일 뿐, 타인의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다.

인권위가 골치 아프다는 이유로 소수 종교인의 인권침해를 도외시하는 동안 호소할 곳 없는 피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편적이지 않은 종교를 택했다는 이유로, 종교인이 피의자보다 못한 죄인취급을 당하는 현실을 인권위는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

‘돈독’ 오른 개종목사가 성직자의 신분을 악용해 종교를 강요하는 개종교육 자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인권위가 근본적인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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