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혐의’ 부인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60) 의원이 14시간의 고강도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께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오전 0시께까지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이 의원은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짧게 답한 뒤 귀가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며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56, 구속기소)씨로부터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5억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이 의원이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 등 여러 명의 사업가나 지역 인사들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금품을 받은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김모씨에 대해 불법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하던 중 그의 수첩에서 다수의 지역 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목록을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이 의원은 자신이 받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금품공여 의혹 대상자들에게 연락하고 회유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이 의원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창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