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17년 119만원에서 2018년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0만원 이하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190만 4000원 초과 208만원 이하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노인의 근로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현행 60만원에서 2018년 98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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