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이 오는 19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날 김기춘 전(前)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로 진행된다.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을 하고 2~3주 후 나온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에선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1심 증언을 뒤집고 조 전 수석과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논의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수석의 이 같은 증언이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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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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