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가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획득한 소비자중심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 마크. 안산도시공사는 2년간 CCM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제공: 안산도시공사)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6
안산도시공사가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획득한 소비자중심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 마크. 안산도시공사는 2년간 CCM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제공: 안산도시공사)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6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최고등급 9년간 7회 획득’ 인정받아
2년간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 위반 등 과징금 경감 대상

[천지일보 안산=정인식 기자]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가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획득했다.

공사는 지난 15일 오후 2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김재중 한국소비자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17년 하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 및 10주년 기념식 세미나’에서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기업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국가인증제도다.

평가는 리더십, 소비자중심경영 체계, 운영, 성과관리의 4개 분야를 소비자 관련 제도와 규정, 경영체계와 사후관리 등 15개 지표에 대해 전문평가위원이 해당 기업을 직접 방문 평가하고 항목별 배점에서 80%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안산도시공사는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을 최근 9년간 7회 획득하는 등 높은 경영역량을 갖고 있으며, 고객만족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다는 점에서 CCM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평가했다.

특히 시설관리 Big Data-ICT 기술을 활용, 공익수요를 측정해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시설관리 비용절감을 통해 수익을 증대하고 있으며, 고객 편의와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등 시민의 공익성 요구 수준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번 인증 획득으로 앞으로 2년간 CCM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소비자피해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별도 조사나 심사를 면제받아 공사는 소비자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안산도시공사는 내년 소비자중심경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가능한 세부과제를 설정해 시민 중심 경영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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