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뉴스천지)DB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뉴스천지)DB

학교근무자 근무시간 조정
맞춤형복지비 연 45만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가 15일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교육청과 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12시 30분경 교육공무직의 근무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임금협약의 주요내용은 ▲학교근무자 근무시간 조정(교원, 공무원과 출퇴근 시간 일치) ▲맞춤형복지비 연45만원(10만원 인상) ▲초등사서실무사의 급여를 중학교사서와 동일 적용 ▲가족수당(공무원과 동일기준 적용) ▲단체임금협약서의 유효기간(체결일로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등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단체임금협약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교육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체결한 임금협약이 상생적 노사관계를 기초로 서울교육청의 교육비전인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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