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내진설계 미적용 4층 이상 다가구주택 58개소 대상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송광운)가 내진설계 미적용 필로티 구조 다가구주택 58개소를 대상으로 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재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긴급점검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필로티 건축물은 대부분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의 원룸형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형태다. 이런 형태는 건축법상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해 주어 많은 건축주가 선호하는 구조이다.

현재 북구에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 총 1490개소가 있으며 이중 지난 2005년 이전 지어진 내진 설계 미적용 대상 건물은 172개소다.

이에 북구는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순수 다가구주택 58개소를 선정하고 필로티 기둥의 이음새 부분 및 중간부분 균열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 긴급점검 결과 중대한 균열이 있는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가벼운 사항은 건축주에게 안전점검과 함께 보수·보강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특히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소형 건축물이나 주택을 대상으로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5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를, 신·증축의 경우 50%, 대수선의 경우 전액 감면해주는 지방세 감면제도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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